2014년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세입 세출 예산서 및 2013년 세입 세출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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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조회 1,863회 작성일 13-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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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세입세출 예산(안)총칙

제1조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한다.
시설의 세입, 세출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록 저장한다.

제4조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 확정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한다.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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